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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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은 신체적, 재생산적 온전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의 성별(sex)에 기반한 권리를 재확인하 고, 성별 카테고리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으로 대체하는 관행 및 ‘대리모’ 사용에 관련된 관행에서 비롯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하고자 함에 관한 것이다.

도입
이 선언은 1979년 12월 18일에 유엔 총회에서 도입한 ‘여성차별 철폐협약’(CEDAW)에 기술된, 성별
(sex)에 기반한 여성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협약은 이후에 CEDAW 권고 위원회에서
더욱 개발되어 1993년에 유엔 여성폭력 근절선언(UNDEVW)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CEDAW의 제 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평등의 전제 하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고 성별(sex)
에 근거해 구별, 배제, 제한하는 것”
유엔은 성별(sex)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주는 신체적,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유엔 여성
성평등 용어해설)
CEDAW는 각국에게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 규제, 관습, 또는 관행을 개선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입법을 비롯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며(제 2조 (F)항),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과의 평등에 기반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의무를
행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완전한 성장 및 개발을 보장할 것”(제 3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형화된 성역할은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근본적인 요소이며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인권 영역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다.
CEDAW 제 5조 (a)항은 이렇게 말한다. “각국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전형화된 성역할 또는 양성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사상에 기반한 편견, 관습 및 관행의 철폐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사
회적, 문화적 행동 양식을 개선하려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젠더’는 “어떤 사회가 일정 시기에 남자와 여자에게 적합하다고 여기는 역할, 행동, 행위, 자질을
말하며, 이러한 자질, 기회,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유엔 여성
성평등 용어해설)
최근에 유엔의 각종 문서와 전략, 조치 등에서 전형화된 성역할을 가리키는 ‘젠더’라는 용어가 생물
학적 구분을 뜻하는 ‘성별(sex)’을 대체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의 인권
보호를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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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젠더’ 사이의 혼동은 갈수록 타고난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관념이 수용되게 만들
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의 노력으
로 얻은 성취를 침식하고 있다. 현재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SOGIES)’과 같은
개념이 국제 문서에 들어옴에 따라 성별(sex)에 기반해 성취한 여성의 권리들은 약화되고 있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권리는 동성의 사람에게 성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성적 지향에 관련된 권리들은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와 양립 가능하
며, 성적 지향이 다른 여성에게 향하는 여성인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젠더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당면하는 불평등을 조직하고 유지시키는, 사회적으로 구
성된 전형들을 선천적이며 본질적인 조건으로 만들어 여성들이 성별에 기반해 가지는 권리를 약화시
키게 된다.
예를 들어,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은 “젠더 정체성은 각 인간이 내면에서 깊이
느끼는 개별적 젠더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출생 시에 지정된 성별(sex)과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험에는 신체에 대한 개인적 의미(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한, 의
료적, 수술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신체적 외양 또는 기능 변형이 포함될 수 있다.) 및 의복, 화
법, 태도를 포함한 젠더 표현이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에 관련된 국제 인권 규범을 적용하는 데 대한 원칙. 2007년 3월 수립)
개인이 선택하는 대로 옷을 입고 자신을 표현할 권리는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와 함께 갈 수 있 다.
그러나 ‘젠더 정체성’ 개념은 본인의 여성 ‘젠더 정체성’을 주장하는 남자들이 법률, 정책, 관행에서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는
성별(sex)에 기반한 구분이다.
CEDAW의 제 35호 권고는 “협약 제 2조 하의 각국의 핵심 의무에 대한 제 28호 권고는 여성의 사
법적 정의 접근권에 관한 제 33호 권고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요소들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위원회의 법리는 여기에 레즈비언
인 사실이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Ⅱ, 12)
‘젠더 정체성’ 개념은 ‘젠더 정체성’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정할 개인의 권리
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며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성별에 기반한 카테
고리인 레즈비언에 포함되기를 주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은 레즈비언들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를 침해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이다.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일부 남자들은 어머니라는 법적 카테고리에 포함되기를
추구한다. CEDAW는 모권과 ‘어머니됨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권과 모권에 관한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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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고유한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어머니라는 법적 요건에 여
성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포함되면 어머니됨의 사회적 의미를 저해하며
CEDAW가 제공하는 모권을 약화시킨다.
1995년의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측면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 특히 재생산과 관련된 권리를 재확인하고 명시하는 것은 여성들의 역량 강화에 기본적으로 요
구된다.”고 말한다. (Annex 1, 17)
이러한 권리는 ‘대리모’ 사용에 의해 침해된다. ‘대리모’ 사용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착취하고 상품
화한다.
또한 여성의 재생산 능력 착취 및 상품화는 남자들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학적 연
구를 뒷받침한다.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을 여성, 레즈비언, 어머니라는 법적 분류에 포함
시키는 것은 여성됨, 레즈비언됨, 어머니됨이 기반하고 있는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이런 구
분의 의미 자체를 제거시킬 위험이 있다.
‘젠더 정체성’ 개념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여성과 여아가 성별에 기반해 스스로를 정의할 권리, 같은
성별로서 공통의 이해에 기반해 모이고 조직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레즈비언이 ‘젠더 정체성’이
아닌 성별에 기반해 스스로의 성적 지향을 정의할 권리, 그들의 공통의 성적 지향에 기반해 모이고
조직할 권리도 마찬가지로 위협받는다.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들은 사람들이 성별이 아니라 ‘젠더 정체성’에 기반
해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표현하도록 추동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형태에 해당
하며, 여성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조직의 자유를 저해한다.
여성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성을 위해 마련된 기회 및 보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에 해당하며, 여성의 안전, 존엄성 및 평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CEDAW의 제 7조는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의 중요성을 선언하
며, 제 4조는 여남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 특별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여성
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성의 참여 비율 정책, 그리고 정치적 및 공적 영
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기타 특별 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면, 여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특별 조치의 목적이 저해된다.
CEDAW의 제 10조 (g)항은 각국이 스포츠와 체육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똑 같은 기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자와 남자는 신체생리학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여성이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특정 스포츠 활동이 성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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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성 스포츠 종목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여성들은 경
쟁에서 불공정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신체 부상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스포츠에 참여할 능력을 저해하므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며 철
폐되어야 한다.
인권 분야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세계 어디에서나 심각하며 여성을 남성에 비해 종속적
인 지위로 내모는 결정적인 사회적 기제의 하나라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유엔의 ‘여성폭력 철폐선언’은 이렇게 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역사적으로 발현된 방식이며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지배할 수 있게 했으며 여성이 온전히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이 남성이 비해 종속적인 지위로 내몰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회적 기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배와 차별은 성별에 기반한 것이지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성별 구분을 ‘젠더 정체성’ 구분과 섞어버리면 남성과 남아가 저지르는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여아를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갈수록 자신이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여기는 남자들이 여성
전용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공간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쉼터와 건강 시설처럼, 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여아를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서비스와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안전, 건강, 프라이버시, 존엄
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기타 여성 전용 서비스가 포함된다. 여성 전용 공간과 서비스에 남자들
이 들어오면 여성과 여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서비스의 역할이 훼손되며 여성과 여아가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폭력적인 남자들의 공격에 취약해지게 만들 수 있다.
CEDAW 위원회는 제 35호 권고안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유형의 폭력 발생에 대한 자료와 통계를 수집, 축적하는 것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성별에 따른 데이터는 성별에 따라 교차 분류된 자료로, 남성과 여성, 남아와 여아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제시한다. 성별에 따른 데이터는 여성과 남성, 여아와 남아가 사회의 모든 요소에서 경험하는
역할, 실제 상황, 전반적 환경을 반영한다. 데이터가 성별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면 진짜 불평등 및
잠재적인 불평등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렵다. (유엔 여성, 성평등 용어해설)
성별(sex)을 ‘젠더 정체성’과 혼용하는 것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이 부정확
하고 잘못되게 만든다. 왜냐하면 폭력 가해자를 그들의 성별(sex)이 아니라 ‘젠더 정체성’에 따라 표
기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정책과 법률, 전략
및 행동을 수립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
‘젠더 정체성’ 개념은 갈수록 성별 전형에 따르지 않는 아동, 또는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으로 진단받은 아동들에게 ‘성별을 재지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제 2차 성징 발현을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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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르몬, 반대 성별 호르몬, 수술과 같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올 위험이 큰 의료적 조치들이 아직 완전하고 자유와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 조치들은 불임과 같이 신체 건
강에 영구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약, 협약, 선언 등에 명시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천부적 존엄성 및
기타 목적과 원칙에 맞는 책임을 다하기로 하였음을 환기하며,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유엔
CEDAW,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유엔 여성폭력 근절선언, 유엔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 유엔
선주민 인권선언, 유럽 평의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협약(‘이스탄불
협약’), 아프리카 여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 헌장 의정(‘마푸토 의정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와 처벌, 예방에 관한 미주 협약(‘벨렝 도 파라 협약’))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양도 불가능한, 통합적이고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여성과 여아 인권
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기로 하였음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이전에 평등, 개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 세계회의 및 회담에서 합의와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1975년 멕시코시티의 세계 여성의 해, 1980년 코펜하겐의 유엔 여성을 위
한 10년, 1985년 나이로비의 유엔 여성을 위한 10년, 1990년 뉴욕의 아동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1993년 비엔나의 세계인권회의, 1994
년 카이로의 인구와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1995년 코펜하겐의 사회적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1995년 베이징의 세계여성회의)
유엔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첫 수십 년 동안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성별(sex)에 기반한
것이라는 데 분명한 이해가 있었음을 인식하며,
유엔의 인권 관련 합의서, 정책, 전략, 행동계획 및 문서들은 현재 흔히 ‘젠더 전형’이라고 불리는
성역할 전형들이 여성과 여아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성역할 전형의 분명한 개념이 현재 젠더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혼동되고 있음을 인식하며,
‘젠더 정체성’ 개념이 여러 영향력 있는, 그러나 구속력은 없는 국제 인권 문서들에 들어오고 있음을
우려하며,
성별(sex)대신 ‘젠더’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 성역할 전형들이 선천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젠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구성되었고, 이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에 관해 우리가 성취한 것들
을 침식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주목하며,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법률과 정책, 관행 속에서 그들이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인권을 손상시킴을 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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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법률과 정책, 관행 속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 성별(sex)이 아닌 ‘젠더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레즈비언이라는 카테고
리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레즈비언들의 성별에 기반한 인권을 손상시키고 있음을 우려하
며,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의 일부가 자신들이 법률과 정책, 관행 속에서 어
머니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모권과 어머니됨의 사회적 중요성을
손상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며,
‘대리모’ 사용의 바탕에 있는 여성의 재생산 능력 착취 및 상품화를 우려하며,
남자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학 연구의 바탕에 있는 여성의 재생산 능력
착취와 상품화를 우려하며,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의견을 가지거나 표현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젠더 정체성’을 주장하는 단체
들이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들이 성별(sex)이 아닌 ‘젠더 정체성’에 따라 개인들을 식별
하도록 규제와 처벌을 사용하도록 주장하는 것을 우려하며,
‘젠더 정체성’ 개념이 여성과 여아가 자신들의 성별에 따라 여성과 여아로서 여성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 없이 모이고 함께 활동할 권리를 저해하는 것을 우려하며,
‘젠더 정체성’ 개념이 레즈비언들이 성별에 근거해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정의하고 여성 ‘젠더 정체
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 없이 자신들의 공통된 성적 지향에 따라 모이고 함께 활동할 수 있
는 권리를 저해하는 것을 우려하며,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성과 남아를 스포츠, 장학금 등 여성과 여아를 위해 따
로 마련된 경쟁 및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을 우려하며,
성별(sex)과 ‘젠더 정체성’의 혼용이 고용과 동등 임금, 정치 참여, 정부 기금의 배분과 관련된 법률
과 정책,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있어 부정확성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에서 여성과 여아의 발전
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대해 우려하며,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들이 ‘젠더 정체성’ 개념에 기반한 정책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피
해자 지원 및 건강 지원 서비스 등 여성 전용 서비스들이 살아남는 것을 위협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여성과 여아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존엄성을 보호하고 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여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여성 전용 공간에 남자와 남아들이 침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젠더 정체성’ 개념이 사용
되는 것을 우려하며,
성별(sex)과 ‘젠더 정체성’의 혼용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한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기록되도록 하여 이러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개발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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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우려하며,
강간과 기타 성범죄와 같이 성별 특정적인 범죄의 가해자 성별을 모호하게 하는 데 ‘젠더 정체성’
개념이 이용됨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마련을 방해하는 것을 우려하며,
여성과 여아를 위한 성별 특정적 정책, 전략 및 조치의 삭제는 유엔이 수십 년간 재난 지역과 난민
캠프, 감옥 등에서, 그리고 성별 혼용 시설 활용이 여성과 여아의, 특히 취약한 여성과 여아의 안전
과 존엄성 및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타 환경에서 여성 전용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기
울였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을 우려하며,
‘젠더 정체성’ 개념이 서구의 특정 포스트모더니즘 및 ‘퀴어 이론’ 계에서 개발되어 영향력이 큰 단
체들을 통해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해당 나라의 언어에 ‘젠더’라는 용어가 없으며 쉽게 이해
될 수 없는 나라에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은 협약의 목적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을 뜻한다고 서술하며,
1959년의 ‘아동권리 선언’은 “아동은 신체적 및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책과 돌봄이 요
구되며 여기에는 적절한 법적 보호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제 3조는 아동에 관련된 모든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함을 인식하며,
‘젠더 정체성’ 개념이 갈수록 성역할 전형에 순응하지 않거나 성별 위화감 진단을 받은 아동들에게
‘젠더를 재지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2차 성징 억제 호르몬 또는 반대 성별 호르몬의 사용,
수술과 같이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큰 의료적
조치가 아동에게 행해지고 있다. 아동은 이러한 의료 조치에 온전한, 자유와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않았으며, 이는 불임과 같은 영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주목하며,
2차 성징 억제 호르몬 또는 반대 성별 호르몬 사용, 수술이 아동에게 행해지는 것은 ‘여성차별 철폐
위원회’의 제 31호 권고안의 제 5부, ‘해로운 관행에 대한 아동권리 위원회’의 논평 제 18호에서 규
정한 최근에 생긴 해로운 관행에 해당함을 인식하며,
아동에게 2차 성징 억제 호르몬 또는 반대 성별 호르몬 사용, 수술을 행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해로
운 관행을 결정짓는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함을 주목하며,
(a) 이러한 관행은 개별 아동의 존엄성 및 온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료적 조치에 온
전한, 자유와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않은 아동의 신
체적, 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큰 의료 조치를 하는 것은 두 협약
에 명시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b) 이러한 관행은 아동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며 아동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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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과 폭력을 초래, 그리고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고 자신의 잠재성을 발현할 능력을 제한
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해롭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는 장기적인 신
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불임과 같은 영구적인 부작용, 그리고 합성 호르몬과 같은 의약품
에 장기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포함된다.
(c) 이러한 최근의 관행들은 성별, 성역할, 연령 및 기타 교차적 요소에 근거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 지배 및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고안, 유지되며, 이런 점에서
성역할 전형에 기반한 ‘젠더 정체성’ 개념으로부터 나온다.
(d) 이러한 관행들은 피해자가 온전한, 자유와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로 가족 구성원, 지역 및 사회 구성원에 의해 아동에게 부과된다.
일부 구속력 없는 국제 문서들은 아동들이 선천적인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 정체
성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인권 문제로서 UNCRC(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제 8조에 의거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아동이 ‘트랜스젠더’로 태어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우려하며,
제 1조
여성의 권리가 성별(sex) 구분에 기반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당사국은 여성과 여아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관련하여 ‘젠더 정체성’이 아니라 성별(sex)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a) 이 선언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평등의 전제 하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
적을 가지고 성별에 근거해 구별, 배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CEDAW 제 1조)
당사국은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을 법률과 정책, 관행에서
여성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인권을 인정하는 것을 저해하므
로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사국은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을 여성 카테고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을 레즈비언이라는 카테
고리에 포함시키게 할 수 있음을, 이것은 레즈비언들의 성별에 기반한 인권을 인정하는 것
을 저해하므로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b)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의 평등에 기반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의무를 행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완전한 성장 및 개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EDAW 제 3조)
여기에는 여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성인인 여자 인간을, 레즈비언이라는 카테고리가 성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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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다른 성인 여자 인간에게 향하는 성인 여자 인간을, 어머니라는 카테고리가 여자인 부
모를 의미하도록 법률과 정책, 관행에 유지하는 것, 그리고 여성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
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을 이러한 카테고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c)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모든 형태를 규탄하고 모든 적합한 조치를 다하여, 어떤 지
체도 없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CEDAW 제 2조)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
을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행태와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포함된다.
(d) 당사국은 ‘여성’, ‘여아’라는 단어와 전통적으로 성별에 기반해 여성의 신체 부위와 기능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계속해서 헌법, 법률, 정책 문서에서 여자인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되도
록 하여야 한다. ‘여성’(woma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남자를 포함하도록 바뀌어서는 안된다.
제 2조
어머니됨의 성격을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재확인하며,
(a) CEDAW는 ‘어머니됨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 12조는 “각 당사국은 여성들이 임신,
분만, 출산 후 기간과 관련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b) 모권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는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을 가지
고 있음에 기반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짓는 신체적, 생물학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이 스스로 여성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과 공유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을 법률
과 정책, 관행에서의 어머니의 법적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고 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
고 주장하는 여자들을 아버지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여성이 어머니로서 성별에 기
반해 가지는 고유한 지위와 권리를 없애려 하는 것이므로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을 이
해해야 한다.
(c) 당사국은 ‘어머니’라는 용어와 성별에 기반한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가리키는 데 전통적으
로 사용되는 기타 단어들이 헌법과 법률, 산모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책 문서에서 어머니
와 어머니됨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 3조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재생산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하며,
(a) 당사국은 여성과 여아의 온전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장애물 없이 종합적인 재생
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당사국은 강제된 임신, ‘대리모’에 연관된 상업적 또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 여성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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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착취와 같은 해로운 관행이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재생산적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이
며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형태로서 철폐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c) 당사국은 남자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학 연구가 여성과 여아
의 신체적, 재생산적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형태로서 철폐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제 4조
여성의 의견 형성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며,
(a) 당사국은 여성들이 ‘방해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ICCPR, 제
19조 (1)). 여기에는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의견을 괴롭힘과 기소, 처벌을 받을 위험 없이 보
유하고 표현할 자유가 포함된다.
(b) 당사국은 “구두로, 글로, 인쇄물로, 예술의 형태로, 어떤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종
류의 정보와 생각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권리”(ICCPR, 제 19조 (2))
가 포함된 여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젠더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괴
롭힘과 기소, 처벌을 받을 위험 없이 소통할 자유가 포함된다.
(c) 당사국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을 ‘젠더 정체성’이 아니라 성별(sex)에 기반
해 지칭할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개인들이 성별이 아니라 ‘젠더 정체성’에 관련된
용어를 쓰도록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민간 단체들이 추동하는 시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임을 인식하고 이런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당사국은 성별이 아니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해 타인을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
는 사람에 대해 제재, 기소, 처벌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5조
여성이 평화롭게 모이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재확인하며,
당사국은 여성들이 타인과 평화롭게 모이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ICCPR, 제 21조 및 제 22조) 여기에는 여성과 여아가 성별에 기반해 여성과 여아로서 모이고 함께
활동할 권리, 레즈비언이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공통의 성적 지향에 기반하여 모이고 함께 활동할 권리가 포함된다.
제 6조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재확인하며,
(a) 당사국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공적 생활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EDAW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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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여성의 카테고리에 여성’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표권, 선거 출마 자격,
정부 정책 형성 및 집행에의 참여, 공적 직책 유지, 모든 공적 기능 수행, 그리고 공적, 정
치적 생활에 관련된 비정부 기관 및 조직에의 참여에 여성들이 접근할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은 성별에 기반하여야 하며,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
는 남자들을 포함시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당사국은 “남성과 여성 간의 실질적 평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단기적 특별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는 것이 (CEDAW 제 4조) 여성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의 ‘젠더 정체성’
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조
여성이 스포츠와 체육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받을 권리를 재확인하며,
CEDAW 제 10조는 “여성과 여아가 남성, 남아와 동등하게 스포츠와 체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
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여기에는 여성과 여아가 스포츠와 체육에서 성별 분리적으로 기회
를 제공받을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과 여아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스포츠와 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여성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성과 여아를 위해
따로 마련된 팀, 경기, 시설, 탈의실 등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차별의 한 형태로서 금지되어야 한
다.
제 8조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a) 당사국은 “활용가능한 자원 내에서 가능한 최대의 정도로, 필요한 경우 국제 협조 체계를
통해, 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그들의 자녀가 재활, 보육 지원, 가사, 치료, 상담, 건강 및 사
회복지 서비스, 시설 및 프로그램, 지지 체계와 같은 전문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들의 안전과 신체, 정신적 재활을 증진하기 위한 적합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UNDEVW 제 4조 (g))
이러한 조치에는 여성과 여아에게 안전, 프라이버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 전용 서
비스 및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든 민간 기관에서 제
공하든 상관없이, 이러한 여성 전용 서비스는 ‘젠더 정체성’이 아닌 성별(sex)에 기반해 할
당되어야 하며 ‘젠더 정체성’이 아닌 성별에 기반해 여성 직원들을 갖추어야 한다.
(b) 여성 전용 서비스에는 다른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문 건강 시설, 전문 수
사 기관 시설, 가정 폭력이나 기타 범죄를 피해 탈출한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쉼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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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아동에게 특화된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또한 여성 전
용 서비스가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안전, 프라이버시,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타 다
른 서비스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도소, 건강 서비스와 병원 입원실, 약물 남용
재활 센터, 홈리스 시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기타 개인이 탈의 상태로 있을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이 포함된다. 여성과 여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여성 전용 시설들
은 그 활용도와 질에 있어서 남성과 남아에게 제공되는 시설과 최소한 동등한 정도여야 한
다. 이런 시설들에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의 입장이 허용되어서
는 안된다.
(c)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여러 형태의 폭력의 성행과 관련하여, 특히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연구를 촉진하고 데이터와 통계를 수집, 축적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성격, 심각성,
결과에 대한,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통계와 연구 성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CEDAW 제 4
조 (k))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반대 성별의 남자에 비해 종속적인 지위로 여성들을 내모는
중요 사회적 기제 중 하나임을, 그리고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해 정확히 연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식별이 ‘젠더 정체성’이 아
닌 성별에 기반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별에 따른 데이터는 성별에 따라 교차 분류된 자료로, 남성과 여성, 남아와 여아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제시한다. 성별에 따른 데이터는 여성과 남성, 여아와 남아가 사회의 모든 요
소에서 경험하는 역할, 실제 상황, 전반적 환경을 반영한다. 데이터가 성별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면 진짜 불평등 및 잠재적 불평등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렵다.” (유엔 여성, 성평등 용어
해설)
(d) 당사국은 “유엔의 기관 및 단체들이 세계 정세에 대한 정기 보고와 같이 사회 동향과 문제
점에 관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UNDEVW 제 5조 (d))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체
성이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공적 기관에 의해 기록될 때 ‘젠더 정체성’이 아닌 성별에 기반
하도록 당사국이 보장해야 한다.
(e) 당사국은 “폭력에 노출된 여성에게 초래된 악영향을 바로잡고 처벌하기 위해 국내법을 통해
형사적, 민사적, 노동 관련, 행정적 제재를 개발해야 하며, 폭력에 노출된 여성은 국내법에
따른 사법 체계, 이들에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효과적인 치료 체계에 접근이 제공되어
야 한다. 당사국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체계를 통한 보상 및 배상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UNDEVW 제 4조 (d))
여기에는 여성과 여아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별을 정확히 묘사할 권리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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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공적 기관들은 폭력 피해자들에게 성별이 아니라 ‘젠
더 정체성’에 따라 가해자를 묘사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제 9조
아동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a) 아동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공적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든 민간 사회복지 기관, 법원, 행정
당국, 또는 입법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든 관계없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UNCRC 제 3조) 당사국은 2차 성징 억제 호르몬 및 반대 성별 호르몬 사용,
수술과 같이 아동의 ‘젠더를 재지정’하기 위한 의료적 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복무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은 불임과 같이 영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신체
적, 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의료 조치에 대해 온전한, 자유
와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충분히 제공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당사국은 아동에 대해 이러
한 의료 조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b) 당사국은 약물과 수술을 통해 아동의 ‘젠더를 재지정’하고자 하는 의료적 조치가 CEDAW
위원회의 제 31호 권고 제 5부 및 아동권리 위원회의 해로운 관행에 관한 제 18호 논평에
명시된 새롭게 등장한 해로운 관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c) 당사국은 이러한 관행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절차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를 철폐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당사국의 조치에는 이런 의료적 조치로 인해 손
상을 입은 아동들을 위한 법적 지원과 해결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d) 당사국은 “아동이 달성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건강 재활과 질병 치료를 받을
권리를 인식해야 한다.” (UNCRC 제 24조) 여기에는 ‘젠더 재지정’ 치료를 위해 약물 및 수
술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아동의 건강한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e) 당사국은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 책임이 있는 기관, 서비스, 시설들이 특히 안전과 건강의
영역에서 능력 있는 기관들이 수립한 기준에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UNCRC 제 3조) 여기
에는 ‘젠더 정체성’ 개념을 주장하는 단체들, 또는 전문 의료 지식이나 아동 심리학 배경이
없는 단체들이 아동 건강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f) 당사국은 “부모나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동의 성장하
는 능력에 걸맞은 방법으로 현 협약에서 인정된 아동의 권리 행사를 적절히 지도하고 안내
하는 데 관해 가지는 권리 및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UNCRC 제 5조) 당사국은 정부 기관,
공공 및 민간 기관, 의료 기관 및 의사, 기타 아동 복지 전문가가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젠
더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의료적 또는 기타 조치에 동의하도록 추동하는 모든 행동을 금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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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당사국은 “아동이 평등한 기회의 기반에서 이러한 권리를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
해 교육받을 권리를 인식해야 한다.” (UNCRC 제 28조) 여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성장 단계
와 능력을 고려하여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정보, 인간 생물학과 재
생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대한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h) 당사국은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정보, 인간 생물학과 재생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교사 훈련 및 지속적인 직업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성별 전형과 호모포비아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i) 당사국은 “양성의 이해와 평화, 관용, 평등의 정신에 따라 아동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향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
의하였다.” (UNCRC 제 29조 (d))
여기에는 교육 시설이 ‘젠더 정체성’ 개념과 성별 전형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 기금을 할당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j)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요소에 해로울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
다.” (UNCRC 제 36조) 여기에는 여아와 남아에게 성역할 전형을 부과하는 전통적, 또는 새
롭게 행해지는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합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되어
야 한다. 이러한 관행에는 아동이 전통적인 성역할 전형을 따르지 않을 때 ‘잘못된 몸에 태
어났다’고 아동을 취급하고 진단하는 것, 동성의 사람에게 끌리는 젊은이를 성별 위화감을
겪는 것으로 식별하는 것, 불임과 기타 영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적 조치를 아동
에게 사용하는 것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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